청년지원사업으로 중개보수비용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4.0813 ~ 2024.08.30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지원
서울특별시는 올해부터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리고 자격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등 선정에 드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였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월세산정식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소득은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모집인원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 인원(4,000명)보다 많을 경우,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격심사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 후에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문의처 및 제출서류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이나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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