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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무담보5억, 담보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아래 개인채무조정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신청했는데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채무조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래 클릭하여 이렇게 신청해보세요.
지원내용
연체 전~ 연체 후 30일간 최대 10년간 분할상환, 당초 약정금리 적용
이자율 연체 31일~89일간 최대 10년 분할상환, 약정금리 30-70% 인하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70세이상의 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은 감면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아래 클릭하여 바로 신청해보세요 ↓ ↓ ↓ ↓ .
방문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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